홍콩 재무부 쉬정위: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등을 통해 결제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며, 보유자는 1영업일 이내에 환매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PANews는 6월 8일 지통 파이낸스(Zhitong Finance)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6월 6일 관보에 "스테이블코인 조례(시행일) 공고"를 발표하여 2025년 8월 1일이 "스테이블코인 조례"(제656장)의 시행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6월 7일, 홍콩 금융서비스국 및 재무국장 쉬정위(Xu Zhengyu)는 인터뷰에서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통화이며, 향후 블록체인 및 기타 결제 기술을 통해 전자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쉬정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감독을 받으며, 일반적인 감독 원칙은 기존 금융 자산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행자는 고객 자산을 적절히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준비금 자산 관리 및 환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쉬정위(Xu Zhengyu)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적용 시나리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지역에서 서비스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현지 통화 환율이 크게 변동하거나 금융 시스템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현지 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특정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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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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