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원첸과의 대화: 홍콩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오해에 대해 논의

  • 홍콩의 새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홍콩에서 발행되거나 홍콩 달러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만 규제하며, USDT와 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외 거래(OTC)는 현재 규제되지 않으나, 향후 개인 투자자의 참여 여부가 주요 논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 KYC(고객신원확인)는 법적으로 명시적 의무는 아니지만, 규제 기관은 폐쇄형 생태계 모델을 선호해 실질적 적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JD.com, Ant 등 대형 기업과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에 적극적이지만, 실제 운영 사례는 드물며 시장 규모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홍콩의 규제 접근은 미국보다 안정적이지만 보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홍콩 스테이블코인은 USDT/USDC와의 경쟁보다 규제 준수 시나리오(예: 증권형 토큰)에서 독자적 입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FATF 감사 가능성 등 국제적 압력으로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현재 홍콩 웹3 생태계는 기대감은 높지만 대부분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약

저자 | Wu Talks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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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팟캐스트는 홍콩의 베테랑 준법 변호사 우웬첸(Wu Wenqian)이 출연하여 홍콩의 새로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시장의 여러 오해를 해소합니다. 그는 USDT와 USDC와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홍콩에서 발행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장외 거래는 홍콩에서 여전히 허용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 참여, 고객신원확인(KYC), 규제 승인 절차, JD.com과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의 배경, 그리고 은행 및 기존 기업의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의 어려움, 준법 상황에 맞춰 법을 적용하는 어려움, 그리고 홍콩과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며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과 한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전체 오디오를 보시려면 Xiaoyuzhou 등 국내외 주요 오디오 플랫폼에서 "Wu Shuo"를 검색해 주세요. 본 기사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저자의 견해는 Wu Shuo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해소: 스테이블코인 규제 범위와 해외 프로젝트 간의 관계

콜린: 우 변호사님, 저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변호사님은 OKX와 후오비에서 법률 및 규정 준수 책임자를 역임하셨으며, 홍콩의 규정 준수 정책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최근 홍콩에서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상당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법안의 여러 세부 사항,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홍콩 내 유통 금지 여부와 모든 보유자의 고객알기제도(KYC) 절차 완료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 변호사는 이전에 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으며, 이 법안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 변호사에게 핵심적인 오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우 변호사: 콜린 변호사님,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8월 1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 및 업계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USDT와 USDC가 홍콩에서 금지될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조례가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합니다. 즉, 회사나 단체가 홍콩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둘째, 홍콩 외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홍콩 달러에 고정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셋째, 규제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홍콩에서 발행되거나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홍콩 달러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만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더(Tether)의 USDT와 서클(Circle)의 USDC는 홍콩 라이선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두 코인은 홍콩에서 발행되지 않았고, 홍콩에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으며, 홍콩 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홍콩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홍콩에서 USDT와 USDC 거래가 이미 금지되어 있어 USDT나 USDC를 홍콩에서 전혀 거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홍콩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합니다. 여기서 "발행"은 블록체인에 스테이블코인을 처음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USDT와 USDC를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은 발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콩 OTC 시장의 USDT 및 USDC 거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홍콩은 향후 OTC 시장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지만(예: 세관(Customs Department)은 이전에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음), 현재 OTC 허가는 발급되지 않았으며, 현행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OTC 거래를 다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규제 제정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콩금융관리국이 특정 활동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홍콩금융관리국이 특정 활동을 스테이블코인 활동으로 간주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홍콩에 공고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홍콩금융관리국이 어떤 활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콩금융관리국은 권한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넷째, 프로젝트가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진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까? 발행인 또는 법인이 홍콩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스테이블코인의 유지, 청산 또는 소각이 홍콩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준비자산이 홍콩 달러로 표시되어 홍콩 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요인이 프로젝트가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공백: OTC 거래 감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소매 거래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콜린: 우 씨, 앞으로 OTC 법안이 도입되기 전에도 USDT와 USDC를 홍콩에서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 변호사: 네, 가장 간단한 예로 USDT는 HashKey 플랫폼에서 여전히 거래 가능합니다. HashKey는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이며, USDT는 현재 이 플랫폼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콜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OTC 법안이 이 두 가지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 변호사: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관세청은 2023년에 협의를 진행했고, 약 6개월 후에 요약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규제 당국이 장외 상품에 대한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따라서 홍콩 정부는 아직 관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SFC) 중 어느 기관이 장외 상품을 감독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세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OTC 서비스는 양측 모두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전소와 같은 소매 OTC 서비스는 세관의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것과 같은 자가 구매 관련 OTC 활동은 경쟁위원회(가격위원회라고도 함)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USDT와 USDC의 OTC 거래가 허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누가 거래하느냐입니다. 전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규제 초점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USDT와 USDC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세관의 이전 협의에서는 이 두 스테이블코인의 개인 거래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협의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규정 준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OTC 라이선스에서 USDT 거래가 제외될 경우, 홍콩의 전체 라이선스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USDT와 USDC는 여전히 가장 큰 거래량 원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OTC 거래를 통해 USDT와 USDC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홍콩의 국제 암호화폐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과 라이선스 시스템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가 허가된 메커니즘 하에서 USDT를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USDT가 허가되기를 바랍니다. 허가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콜린: 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제한은 여전히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는 네 가지뿐이며, 솔라나나 BNB처럼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USDT와 USDC가 개인 거래가 승인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우 변호사: 이는 분명 문제이며, 장외거래(OTC) 라이선스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USDT와 USDC 접근을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당시에는 모두가 연말까지 라이선스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고, 지속적인 추진과 협의가 있었지만 명확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거래 문제는 전체 규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YC 논란 초점: 규정에는 필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규제 관행은 폐쇄 루프 모델을 선호합니다.

콜린: 이번에 또 다른 화두는 USDT와 USDC의 향후 활용에 대해 처음에 논의했던 질문 외에도, 또 다른 주요 쟁점인 KYC가 코인 보유자에게 의무적인지 여부입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미국, 싱가포르, EU의 규제는 모든 코인 보유자에게 KYC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KYC를 의무화한다면, 현재 DeFi 생태계가 모든 사용자의 KYC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eFi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변호사: 사실, 현행 규정은 모든 코인 보유자에게 KYC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콩 금융감독청(HKMA)의 라이선스 신청 절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신청 전에 홍콩 금융감독청에 사업 및 운영 모델을 설명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이 이러한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승인한 후에야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즉, 규제 당국은 제출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라이선스 신청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JD.com이 JD.com 플랫폼에서 상품을 사고팔거나 가맹점 간 계좌 청산 등 내부 생태계 내에서 거래 또는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경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JD.com 플랫폼에서 실명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 JD.com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사용자는 이미 KYC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폐쇄형 환경에서 홍콩 금융감독청(HKMA)은 이 모델을 인정하고 JD.com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간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 거래, 익명 사용자 접근, 코인 보유자 신원 불명확성을 강조하는 DeFi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자는 제안과 같은 다른 사업 모델을 홍콩 금융감독청에 제출한다면, 홍콩 금융감독청이 귀하의 라이선스 신청을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규상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KYC를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홍콩 금융감독청(HKMA)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검토합니다. 사업체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비즈니스 콘텐츠, 즉 "모델 중심" 규제 논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하자면, 규정이 KYC 요건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실제 승인 절차에서 규제 기관은 사용자가 실명을 인증한 폐쇄형 루프 방식의 통제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호합니다.

대형 기관들의 열광적인 반응: JD.com, Ant, 국유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콜린: 사실 이 법은 다소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후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자가 홍콩 금융감독청(HKMA)에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신원을 라이선스 취득자 또는 제3자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 점을 실제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KYC 요건이 처음부터 의무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초기 한두 개 기관은 반드시 폐쇄형 환경에서 완전한 KYC 절차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선스 취득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콜린: 네, 홍콩의 현재 상황은 꽤 흥미롭습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중국 대형 은행, 지방 은행, 그리고 여러 국유기업을 포함한 많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JD.com이나 Ant 같은 대형 인터넷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광적인 걸까요? 반면 규제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발급된 라이선스 수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는 스테이블코인에 매우 열광하는 반면, 홍콩 규제 당국은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신중한 분위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변호사: 네, 맞습니다. 홍콩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 구성입니다. 많은 중국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자 하며, 합법적인 진입점과 비교적 공식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상장 기업들이 단순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이나 무위험자산(RWA)과 같은 암호화폐 개념을 활용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상장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종종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출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투자자의 관심과 자본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했거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홍콩은 작년에 12개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 라이선스를 발급했지만, HashKey가 단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 트래픽과 거래량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최근 VATP(부가가치세 납부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한 여러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12개 이상의 플랫폼이 동시에 운영된다면 "시장 파이"가 너무 작아서 나눠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 당국의 전략은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전 심사 및 이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신청은 먼저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 모델이 실행 가능하다고 홍콩금융관리국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식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 및 사업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신청 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미국과 홍콩 규제 비교: 홍콩은 안정적이지만 보수적인 반면, 미국은 정치적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매력적이 되고 있습니다.

콜린: 알겠습니다, 우 씨. 사실, 이전에 여러 거래소의 글로벌 규정 준수를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매우 중요한 성명과 기사를 발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홍콩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우 씨의 관점에서 볼 때, 홍콩의 접근 방식이 미국보다 더 보수적이며, 이로 인해 업계가 다소 실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홍콩의 이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거의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은 항상 비교적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다양한 허가나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률 제정 및 허가 시스템 구축에 앞서 자문과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정책 변동은 더욱 극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최근 집권한 이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은 급격히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이 상당히 억압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환경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 많은 프로젝트와 기관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장 환경이 더 우호적이라고 믿고 미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홍콩은 비교적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의 정책과 규제 논리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지형이나 여론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변동을 겪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인 기회 측면에서는 미국이 현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과 규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홍콩이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당시를 돌이켜보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 거래소가 미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했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진 기업이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홍콩이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RMB 스테이블코인: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현재 갈등은 없습니다.

콜린: 현재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해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 중인 홍콩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 사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체계 내에서는 역외 위안화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역외 위안화는 본질적으로 역외 시장에 존재하는 국내 법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자산 형태로 존재하고 준비금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은 이전에 전자 홍콩 달러(E-HKD) 발행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상업 기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국가 주권 통화의 디지털화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 준비금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둘의 정의와 기능은 서로 다르며,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콜린: 현행법 하에서는 JD.com과 같은 회사가 앞으로 인민폐로 표시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기존 스테이블코인 시장 사이에 일부 중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홍콩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발행자는 여전히 홍콩 달러화 표시 통화입니다.

홍콩 달러와 위안화가 향후 상호 거래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 위안화를 안정적인 통화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홍콩 규제 당국, 특히 경쟁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초기 목표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모색해야 할 방향일 수 있습니다. 홍콩의 현재 정책은 여전히 홍콩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개발 우선순위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 준비금 자산 관리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팀 구성의 두 가지 주요 동기

콜린: 최근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암호화폐 기관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많은 은행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라이선스 신청 준비와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해 실제로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파악하셨나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우 변호사: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팀을 구성하기 시작한 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허가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시스템 내에서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요건입니다.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준비자산 관리를 위해 은행에 위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준비자산 보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에 먼저 업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업계 운영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에게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 기회입니다. 미국에서 USDT(테더)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은행들에게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진 매우 안정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은행들에게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이러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는 엄청난 상업적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홍콩 은행들은 최근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 하락, 그리고 기존 사업 부문의 수익 감소 등 상당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성장 분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는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택입니다.

경쟁력 우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은 규정 준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USDT/USDC와 경쟁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콜린: 지금 논의 중인 주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USDT와 USDC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유통되고, 다른 하나는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홍콩 스테이블코인 허가 제도 하에서 출시된 이 스테이블코인들은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요? 자체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USDT나 USDC와 같은 주요 국제 스테이블코인과 잠재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건가요?

우 변호사: 이 문제는 시장 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DT와 USDC는 현재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이 두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고와 같은 홍콩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된다면, USDT와 USDC와 직접 경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타겟 시장과 사용 사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USDT와 USDC는 기존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반면, 홍콩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준수 시나리오 개발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ODBA(온체인 디지털 채권 발행) 또는 STO(증권형 토큰 공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홍콩 라이선스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히 독립적인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반대로, USDT와 USDC 거래는 KYC 및 실명 확인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 거래, 증권형 토큰 발행 또는 홍콩 증권거래소와의 협업에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신원 확인 및 규정 준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달러로 표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시장 분할의 관점에서 볼 때, 홍콩 스테이블코인은 공개 시장에서 USDT 및 USDC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홍콩 스테이블코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전망 탐색: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규정 준수 시나리오에서 자체적인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콜린: 규제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기존 결제 수단이나 법정화폐에 비해 어떤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홍콩 증권거래소가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직 이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변호사: 네, 저처럼 전통적인 암호화폐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보다 USDT를 훨씬 선호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난 몇 년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 온 사람들에게는 USDT와 USDC가 가장 익숙하고 널리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개발은 자체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규제 당국은 "샌드박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할지 실제 경험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홍콩의 스테이블코인이 USDT 및 USDC와 정면으로 경쟁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거의 확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콩의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독립적인 경로에서 활용 및 개발 공간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RWA(토큰화된 실물 자산)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개념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2020년과 2021년 DeFi Summer, NFT 폭발, 그리고 그에 따른 밈 코인 열풍에 비해 지난 1~2년 동안 시장은 명확한 방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기관(TradFi)의 시장 진입 증가로 인해 시장이 더욱 보수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규제 준수 시나리오, 즉 LGBA(규제된 온체인 자산 발행 플랫폼) 및 STO(증권형 토큰 공개)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존 암호화폐 세계와는 차별화된 생태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시스템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더욱 탈중앙화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반면,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완전히 다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두 가지가 융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각각이 자체적인 생태계와 사업 방향을 발전시키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압력: FATF 검토가 홍콩의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콜린: 우 변호사님, 싱가포르가 최근 무허가 암호화폐 기관을 엄격하게 추방한 것과 관련하여 제가 아직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현재 싱가포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FATF가 내년에 홍콩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 특히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정의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요건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 변호사: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라면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홍콩의 여러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부문에 참여하는 기업, 프로젝트, 그리고 은행 파트너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암호화폐 업계에 종사하는 일부 기업들은 은행 계좌 개설이나 관련 라이선스 신청 시 비교적 완화된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승인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규제 강화가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규제가 비교적 느슨했던 시기에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자신들의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더 엄격한 규제에 적응했습니다. 이는 마치 순환 과정과 같습니다.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 후 규제 강화 기간이 이어집니다. 장기간의 규제 강화와 시장 억제가 끝나면 완만한 완화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는 홍콩의 규제가 현재 이 "사이클"의 강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FATF가 실제로 홍콩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실시한다면, 규제 감독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욱 엄격한 요건, 실명 등록, 고객신원확인(KYC) 메커니즘, 그리고 준비금 투명성 등 자금세탁방지 메커니즘의 견고성에 더욱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현재 정책 시행의 보수적인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Web2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홍콩의 분위기도 점차 따뜻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콜린: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홍콩의 웹3 업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싱가포르 기관들이 홍콩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직장이나 개인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 변호사: 아직 홍콩에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몇몇 프로젝트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두세 달 동안 홍콩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연초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홍콩 시장은 비교적 조용하고 정체되어 있었으며, 전반적인 웹3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도입되고 점진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고객사, 브랜드 소유주, 심지어 향수 회사와 같은 기존 분야의 기업 등 원래 Web2에서 활동하던 많은 회사가 코인 발행, 디지털 자산 개발 또는 기타 온체인 사업을 고려하면서 Web3로의 진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홍콩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참여할 의향을 보이면서 새로운 관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이 아직 "상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프로젝트를 기획, 조사, 구상하는 단계일 뿐, 실제로 실행하거나 실행을 시작한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용히 활동하며 추진력을 축적하다가 갑자기 성숙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Web3를 둘러싼 과대광고가 구상 단계에서 실제 구현 단계로 진정으로 전환될 때에만 업계의 진정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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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吴说区块链

이 글은 PANews 입주 칼럼니스트의 관점으로, PANews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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