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캣브라더 우가 블록체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초안 소개
2024년 5월 21일, 홍콩 입법회는 3차 심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완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규정 시행 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첫째,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홍콩 내외에서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합니다. 셋째, 홍콩 시민들에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홍보합니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르면 홍콩에서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홍콩 금융관리국(이하 HKMA)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KMA는 신청자가 일정 2에 명시된 최소 기준(자본 강도, 위험 관리, 기업 지배 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자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자격 심사 측면에서 라이센스 보유자는 최소 홍콩 달러 2,500만 달러의 주식 자본을 포함하여 충분한 재정 자원과 유동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에는 고정된 유효 기간이 없으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소지자가 청산되거나 홍콩 회사 등록부에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허가자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불 의무 이행 불능, 부실한 거버넌스 또는 주요 불법 활동과 같은 주요 문제에 직면할 경우 HKMA는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정 관리자를 파견하여 사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HKMA는 또한 대중이 어떤 사업체가 운영 허가를 받았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면허 등록 목록"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카이신은 홍콩 금융서비스국과 폴 찬 재무부 장관이 입법회에서 한 연설을 인용하며, 이 법안 초안에서는 지정된 허가 기관만이 홍콩에서 법정화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발행자가 발행한 법정화 스테이블코인만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할 수 있는 위에 언급된 지정 허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은행,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종 허가(증권 거래)를 발급한 기관, 홍콩에서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또한, 초안에서는 허가 없이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승인 없이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는 것은 최대 5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은 5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이며,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하루에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준비금 및 분리 보관: 허가받은 발행자는 준비 자산이 고품질,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고 항상 유통 중인 법정화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와 동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스테이블코인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금 자산은 자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자의 자산과 적절히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무조건 상환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발행자로부터 액면가로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매 요청은 무료여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 엄격한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허가받은 발행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관리, 정보의 완전한 공개, 자격을 갖춘 감사인 등 일련의 엄격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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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 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허가 제도에 대한 입법화 외에도 2024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샌드박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2월, 홍콩 금융 관리국 디지털 금융부의 호홍체 국장은 관리국이 40건 이상의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했으며 총 3개 그룹의 참가자를 샌드박스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박스 참여자 3개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tandard Chartered Hong Kong, Animoca Brands, Hong Kong Telecom; 2. JD CoinChain Technology(홍콩) 3. 위안코인 혁신기술. 원비테크놀로지는 "초안"에서 발행자에게 요구되는 네 가지 중요한 요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준비금 측면에서 라이선스 취득자는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메커니즘을 유지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이 고품질,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고, 항상 유통 중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와 동일하며, 적절하게 분리 보관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발행자로부터 액면가로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매 요청은 무료여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공시 및 적절한 감사인력에 관한 일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거래는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업계가 허가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 제도에는 업계가 조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적절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환 기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JD 그룹 부사장 선젠광은 4월 21일 JD의 스테이블코인이 홍콩 "샌드박스"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으며, 향후 글로벌 출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JD.com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글로벌 공급망과 국경 간 지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젠광은 스테이블코인은 어느 국가나 지역에서 발행되든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각 국가나 지역의 규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원 우지좡은 올해 말까지 기관들이 홍콩 통화 관리국에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통화를 기반 자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트윗했습니다. 우지좡은 이 법안의 통과가 Web3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실물 소매, 국경 간 거래 등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또한 시장 매력을 높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지좡 위원은 해외 인민폐를 기초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논의 및 검토할 수 있으며,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3차 독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킨 후, HashKey Chain은 홍콩 스테이블코인과 준비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RWA 프로젝트에 대한 풀스택 지원을 제공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관리를 위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HashKey Chain은 실제 금융 시나리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모가 없는 1:1 온체인 스테이블코인 스왑 도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홍콩의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OSL 그룹은 이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글로벌 전통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것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강력한 개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OSL의 게리 티우(Gary Tiu) 전무이사 겸 규제 담당 책임자는 "OSL 그룹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구축을 직접 목격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규정은 업계 발전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투명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