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Voyager)의 전 CEO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7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 Ltd.)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대표인 스티븐 에를리히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7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의 동의 명령에 따라,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에를리히는 3년간 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기타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찰스 마빈 CFTC 대행은 이번 합의가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CFTC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피고의 향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CFTC의 핵심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CFTC는 에를리히와 보이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가 사기성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운영하여 "안전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고객을 현혹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고위험 제3자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을 대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에를리히는 당시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에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기된 관련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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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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