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8일 로이터에 따르면 금요일에 미국 연방 판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을 판매했다는 고객들의 소송에 직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소재 폴 엥겔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Coinbase가 고객들이 거래한 79개 토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방 증권법에 따라 "합법적 판매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Coinbase의 고객은 Coinbase 자체와만 거래한다"는 주장을 인용했는데, 이는 Coinbase가 판매자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엥겔마이어는 또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법에 따라 제기된 고소를 기각하기를 거부하면서, 고객들이 코인베이스가 토큰의 직접 판매자라고 충분히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Coinbase는 성명에서 "Coinbase는 거래소에 증권을 상장, 제공 또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방 법원에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변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