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당국, 업비트의 KYC 시스템에 잘못된 고객 검증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

PANews는 11월 14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부(FIU)가 업비트 사업자에 대한 최신 검토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혐의를 다수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의심되는 신분증은 최소 50만~60만 장이다. 예를 들어, 신분증의 이름이나 등록번호가 흐려 계좌 개설 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인증 없이 생성된 계정은 자금세탁이나 범죄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했는데, 이는 업비트의 영업허가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규모와 최종 위반 건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특업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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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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