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담보제공 활동은 증권법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PANews는 5월 23일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 Figment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실무그룹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5월 19일 연설에서 지분증명(PoS) 및 위임지분증명(DPoS)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적 행위는 증권법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EC 고위 관계자가 스테이킹 활동에 대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어스는 SEC가 합의 메커니즘 참여를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를 포함하여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지침을 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SEC의 과거 집행 및 규제 접근 방식이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대신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성명은 미국 기관이 기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Figment는 이를 통해 미국 기관들 사이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더 폭넓게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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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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