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존스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PANews는 3월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급등하는 유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00년 된 해상법에 대한 임시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 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30일간의 존스법 예외 조치는 외국 유조선이 멕시코만 연안 및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동부 해안 정유 시설로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원유 및 휘발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1920년 상선법은 미국 상선대를 보호하고 미국 해역과 항구 간의 해상 무역을 규제하는 연방법입니다. 존스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의 제27조는 미국 항구 간에 운송되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인 선원이 운항하는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미국 해운 산업, 국가 방위 및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화물 운송 비용 증가와 보호무역주의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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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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