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3월 16일 뉴스1을 인용해,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비썸의 특정금융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 위해 16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썸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앞서 일부 영업 6개월 정지 및 대표이사 경고 등의 사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징계는 업비트가 받았던 일부 영업 3개월 정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비썸은 업비트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건수가 더 많았으며, 거래 건수는 벌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업비트는 44,948건의 거래로 35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반면, 코빗은 19건의 거래로 27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언론은 비썸의 벌금이 업비트를 넘어 약 37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