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17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늘 증권거래법 제15c2-11조를 개정하여 해당 조항이 주식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항은 장외(OTC) 증권 시장에서 시세를 제시하거나 지속적인 시세를 유지할 때 브로커가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여 OTC 주식 시장의 조작 및 사기 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칙 15c2-11이 주식 및 증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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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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