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22일 진시(Jinshi)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타이거 브로커스(뉴질랜드), 푸투 증권 인터내셔널(홍콩), 창차오 증권(홍콩)을 대상으로 중국 내 불법 증권 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행정 제재 사전 통지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거 브로커스, 푸투, 창차오는 CSRC의 승인 및 증권 중개 또는 증권 증거금 거래 허가 없이 중국 내에서 증권 거래 마케팅 및 홍보, 거래 주문 처리 등 관련 증권 영업 활동을 수행하여 이익을 취함으로써 증권법 제120조를 위반하고 불법 증권 영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증권법 제202조, 증권투자펀드법 제136조, 선물파생상품법 제132조에 의거하여 타이거브로커스, 푸투, 창차오의 불법 이익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제안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 변론, 청문회 요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CSRC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타이거 브로커스, 푸투, 창차오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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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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