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6월 5일 한국 SBS 뉴스를 인용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의무 보고 의무를 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개정안 초안은 국내 거래소가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해외 거래 시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의무 보고를 폐지하고 대신 거래소가 자체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조정 사항으로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 금액을 100만 원 초과에서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것, 고위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의무에서 기업이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 중소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200% 이하 보고 의무에 대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자금세탁방지용 컴퓨터 장비의 국내 설치 의무에 대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