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11월 5일 보도: Digital Asset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안사고를 인지하면 즉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런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보고하면 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금융업의 연계가 갈수록 긴밀해짐에 따라 사고 정보를 금융감독 당국에 신속히 전달해 조사와 정보 공유,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추진해 가상자산사업자, 보험대리점, 대부업 등 고객 정보를 많이 보유하거나 대규모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하는 보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며, 2027년 1분기까지 입법을 완료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약 580개 금융회사에 대해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