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 첸, 블록체인 토크
본 기사는 GPT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보 공유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개
2025년 8월 1일,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홍콩 내 소매 사용자에게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홍콩 금융관리국(HKMA)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준비금 요건,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의무, 그리고 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KMA는 또한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시작했으며, 1차 심사는 9월 30일에 마감되고 2026년 초에 첫 번째 라이선스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업계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정 준수의 중요한 이정표"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실명 KYC 요건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필적하는 높은 수준의 독점성 기준은 Web3 프로젝트 개발자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지름길을 피하는 "혁신 면제"를 제안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프로젝트 크립토 이니셔티브는 홍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스테이블코인 핵심 규정 개요
새로운 규정에 따라 홍콩 내 소매 사용자에게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유통 또는 제공하는 모든 활동은 HKMA(홍콩 금융감독청)에서 발급하는 전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 요건: 최소 납입자본금 HK$2500만;
준비금 메커니즘: 100% 고품질 유동자산(현금, 단기국채), 보관격리를 달성해야 하며, 재담보권 설정은 금지됩니다.
환매 메커니즘: 사용자는 1일 이내에 원금 그대로 환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KYC(고객 확인) 시스템: 모든 사용자 신원은 최소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DeFi 시나리오 및 익명 지갑 접근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광고 금지: 허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대중에게 마케팅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제 조항 중 고객알기제도(KYC) 실명 확인 요건은 웹3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최소 5년간 데이터 기록을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익명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금지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홍콩 내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도 신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홍콩 입법회 의원들은 HKMA가 KYC 규정을 실제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현재 불확실하며 실명 확인이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국(Chan King-hung) 국장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이전 자금세탁방지 협의 문서에서 제안된 "화이트리스트" 메커니즘보다 더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이 초기에는 DeFi 프로토콜과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탈중앙화 지갑과 허가 없는 주소는 규정 준수 시스템에서 분리되며, 이러한 상호 작용은 법적으로 "무단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홍콩 규제 당국이 온체인 프로토콜의 확장성과 자유보다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대한 감독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과 태도가 개방형 금융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지갑 간 자유로운 전송과 DeFi 프로토콜과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 기존 주류 스테이블코인(예: USDT 및 USDC)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용자 경험과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 체계"는 허가받은 기관이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때 관련 관할권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발행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국경 간 거래, 제한 구역 파악, 선제적 차단 등 포괄적인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의무가 포함됩니다.
1. 특정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라이선스 취득자는 거래가 금지된 관할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국적 또는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신원 서류(예: 신분증 또는 여권)를 확인하고, IP 주소 또는 GPS 위치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실제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며, 다운로드, 등록 또는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지역에서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를 구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요건은 라이선스 취득자가 "지리적 위험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여 발행 지점에서 제한 지역에 대한 잠재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해외 법률 위반이나 국경 간 규제 분쟁을 방지하도록 요구합니다.

3.5.3절에서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사용자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VPN을 사용하는 것조차 위반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크게 높여 각 사용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지갑을 열고 바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또한 글로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비홍콩 사용자는 실제로 홍콩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송금 또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소지자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 자금 이체에 대한 FATF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 수취인과 송금 개시자 모두 고객알기제도(KYC)를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이나 계약에서 거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홍콩 규제 당국의 이러한 요구는 "스테이블코인"을 본질적으로 통제 유통형 전자 화폐 또는 은행 토큰 형태의 전자 증권으로 전환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은 더 이상 체인 상의 보편적인 탈중앙화 자산이 아니라, 실명 구속, 지리적 제한, 그리고 부수적인 규제 속성을 갖춘 디지털 도구라는 것입니다.
2. 해외 마케팅 및 운영은 완벽하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거래를 금지하는 관할권 차단 의무 외에도, 이 규정은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모든 사업 운영 및 마케팅 활동(광고 홍보, 협력 채널, 애플리케이션 배포 등)이 목표 시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마케팅 콘텐츠는 승인되지 않은 영역에 푸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해외 파트너가 규정 준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웹사이트의 언어 버전, 서비스 약관 등은 "실제 서비스 제공"이라는 법적 사실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동적 조정 메커니즘
규제 당국은 또한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국가/지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사업 전략 및 기술적 조치를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발행자는 관련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규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예: 추가 라이선스 취득 또는 실명 등록 요건 요구), KYC 절차와 규정 준수 검토 시스템도 동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해시키 그룹(HashKey Group)의 회장 겸 CEO인 샤오펑(Xiao Feng) 박사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세탁 방지 메커니즘은 신원 기반 정보 검색 및 계좌 정보 연결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은 여러 은행, 지역 및 관할권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 개발된 온체인 추적 및 주소 태깅 메커니즘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모든 주소로의 자금 흐름 이력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토큰 발행, 초기 유통, 크로스체인 전송, 최종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온체인 정보는 변경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자금세탁 식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산업 영향 분석: 프로젝트 소유자, 사용자 및 시장 연쇄 반응
Techub News 기자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공식 발효된 첫날인 8월 1일, 원 사토시(One Satoshi)를 포함한 일부 오프라인 암호화폐 장외거래소(OTC)는 규제 위반 우려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여러 장외거래소는 정상 운영을 유지하며 새로운 규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규제 도입 이후 홍콩 웹3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드디어 규제가 생겼다"라고 외쳤지만, 다른 일부는 "우리가 원했던 규제가 아니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실명 등록 시스템, 인허가 요건, 높은 진입 장벽 등 일련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토종 프로젝트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DeFi와 직접 연동될 수 없으며, 익명 지갑과 공개 계약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홍콩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홍콩을 웹3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일부 팀들에게는 명백한 타격입니다. 코인을 발행하려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고, 지갑을 생성하려면 모든 주소에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웹3"의 전통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웹2.5"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 금융"과 더 유사합니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이 규정이 일부 중소 기업가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혁신을 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과 거대 기업을 선호하는 듯하며, 허가받은 기관이나 플랫폼만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통 세력"이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주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개인 및 소규모 프로젝트는 관망하거나 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의 웹3 생태계가 과거에는 견제받지 않는 성장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질서 재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규정 준수와 금융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기 개발자들을 끌어들였던 자유로운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의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비교
방금 바다 건너편에서 출범한 Project Crypto 계획에서 제안한 "혁신 면제"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주로 명확한 감독, 강력한 KYC 실명제,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특징입니다.

홍콩의 현재 전략은 규제 감독과 금융 보안을 강조하는 "준주권 결제 도구"를 구축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허가가 필요 없는 구조, 계약 호출, 탈중앙화 지갑과 같은 핵심 웹 3.0 기능은 규제 감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생태계의 중립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기보다는 "규제된 금융 기관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EU의 MiCA 역시 KYC를 강조하지만, 소액 거래에 대한 면제나 익명 지갑 허용 등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DTSP는 "계층형 샌드박스" 방식을 채택하여 검증된 위험 관리 역량을 갖춘 DeFi 프로젝트들이 점진적으로 시장 상황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에서는 규제가 오랫동안 지연되었지만, GENIUS Act(지니어스법) 서명, PWG 보고서 발표, 그리고 Project Crypto(프로젝트 크립토) 출시는 금융 혁신을 수용하는 동시에 온체인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을 냈습니다. 현 SEC 위원장은 공개 연설에서 "우리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발에 맞게 발을 자르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주요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준수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온체인 제도 현대화로 전환하고 있으며, EU는 보편적 표준을 추구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 실험에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홍콩의 현재 접근 방식은 해외 결제를 목표로 하는 "허가형 블록체인 금융"에 더 적합한 반면, 개방형 생태계와 익명 유통을 우선시하는 웹3 접근 방식에는 호환성과 매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결론: 규정 준수와 개방성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홍콩은 여전히 경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반드시 발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선의 여지도 남겨야 합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은 기술과 제도의 시험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YC, 자금세탁방지, 추적 메커니즘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 법안의 진정한 장기적 과제는 온체인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금융 보안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샤오펑 박사가 지적했듯이, 블록체인 개발의 근본적인 본질은 허가가 필요 없는 특성에 있습니다. 누구나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지만, 실명 등록 및 승인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현행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이러한 허가가 필요 없고 개방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결하고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제도적 혁신 도구입니다.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규제는 현재 DeFi 생태계와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 홍콩의 중추적인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이 다음 단계의 시행 및 해석 과정에서 규제 경직성과 기술적 유연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