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톈 한강 법원은 거래액이 133억 위안을 초과하는 은행 계좌와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PANews는 9월 5일 푸톈넷(Putian Net) 보도를 통해, 푸젠성 푸톈시 한장구 인민검찰원이 증거 기반 강화를 위한 선제적 개입, 데이터 병목 현상 극복을 위한 심층 수사, 그리고 "자백 없음" 항변을 돌파하기 위한 기술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접근 방식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신종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기자들이 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장구 인민법원은 법원이 제기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얀, 정, 린 등은 가상화폐 USDT(테더)를 이용하여 지하 외환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채팅 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며, "U-코인"을 사용하여 위안화와 외화를 불법 환전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은행 계좌의 거래액은 133억 위안이 넘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외환 거래액은 2,562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푸젠성 은행에서 4억 7,800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여 "U-코인"을 구매한 후 상류 범죄자들의 지갑으로 이체하는 등 국경 간 범죄 자금을 세탁하고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얀모우모, 정모우모, 린모우모 외 15명에게 8개월에서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불법 영업 및 정보통신망 범죄 활동 방조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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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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