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설은행은 도지코인 이체 중 계정이 잠기는 문제에 대해 "고위험이 감지될 경우, 해당 계정은 '수신 및 송금 불가' 상태로 설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PANews는 12월 12일 중국뉴스주간(China News Weekly)을 인용하여, 최근 한 사용자의 계좌가 중국건설은행(CCB)에서 송금 시 '도지코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을 이유로 '수신 및 송금 불가' 상태로 제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몇 달 전 배우자와 CCB 계좌 간에 250위안의 용돈을 이체하면서 '이번 주 도지코인'이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은행 측에서 부부 관계와 메모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왔고, 해당 메모가 '가상화폐 통제' 위험 모니터링을 촉발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계좌가 개설된 다롄의 CCB 지점 직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있는 계좌는 '수신 및 송금 불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금 메모에 '도지코인'이 포함된 경우, 가상화폐와 무관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 거래 내역서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 대상 계정은 차단 해제가 불가능하며 폐쇄만 가능합니다.

12월 11일, 차이나뉴스위클은 중국건설은행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계좌가 '입금 및 출금 불가' 상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잠금' 조치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기준은 담당 계좌 관리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차이나뉴스위클은 금융·보험 소비자불만 신고 핫라인 12378번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정보 기록만 담당할 뿐 질문에 답변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 씨는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자필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좌 제한 해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남편 은행 측에서는 혼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제한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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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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