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이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칙적으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보유나 사용으로 인한 이자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이위안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 천재법(Genius Act)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러한 관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 주도의 제휴 모델을 모색하여 핀테크 기업을 기술 파트너십으로만 제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법안 2단계와 관련하여, 그는 올해 안에 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최종 조율 단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지급결제, 해외 송금 등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잠재적 해외 수요를 언급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