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STO 법안이 1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토큰 증권 거래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PANews는 11월 24일, 한국 언론사 전자신문에 따르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증권형 토큰 발행(STO) 제도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예술작품, 음악 저작권 등 블록체인 기반 실물 자산은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토큰화"되어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대 대기업이 STO 거래 플랫폼 자격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증권형 토큰 발행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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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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