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1월 24일, 한국 언론사 전자신문에 따르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증권형 토큰 발행(STO) 제도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예술작품, 음악 저작권 등 블록체인 기반 실물 자산은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토큰화"되어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대 대기업이 STO 거래 플랫폼 자격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증권형 토큰 발행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의 STO 법안이 1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토큰 증권 거래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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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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