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GENIUS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미국이 디지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또한 많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GENIUS Act에 대해 잘 모르시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어떤 규제 조치를 언급하고 있나요?
- 이 법은 USDT와 테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테더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이 법과 홍콩 스테이블코인 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년간 국경 간 블록체인 규정 준수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온 Crypto Salad 팀은 위의 질문들을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CCTV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
I. GENIUS 법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Crypto Salad 팀이 GENIUS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으로도 알려진 GENIUS 법은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통화 주권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다음은 GENIUS 법의 규제 체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1. 본 법의 핵심 정의 및 범위: 본 법은 주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합니다.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또는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며 고정된 화폐 가치에 고정됩니다. 본 법은 "승인된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승인된 발행자는 보험 예금기관, 연방 정부에서 자격을 갖춘 비은행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주 정부에서 자격을 갖춘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회사여야 합니다. (법률 근거: GENIUS 법, 제2조(22)항)
2. 본 법의 규제 체계: 본 법은 고유한 이중 규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발행량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의 예금기관 규제 체계와 통화감독청(OCC)의 비은행 발행자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발행량이 100억 달러 미만인 발행자의 경우, 주 정부의 규제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의 지급준비금 요건: 본 법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조항 중 하나는 100% 지급준비금 요건입니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1달러당 최소 1달러의 허용된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허용된 지급준비금에는 코인 및 현금, 은행 예금, 단기 국고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A), 머니마켓펀드(MMF),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이 포함됩니다. (법률 참조: GENIUS 법, 제4조(a)(1)항)
3. 본 법의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요건: 본 법은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환매 절차를 수립 및 공개하고, 미결제 스테이블코인과 그 지급준비금 구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률 출처: GENIUS 법, 제6조(a)(2)항)
4. 국가 안보 및 자금 세탁 방지법 조항: 이 법은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 비밀 유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즉, 발행자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연방법 또는 주법을 위반하는 거래를 차단, 동결 및 거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고객 식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률 출처: GENIUS 법, 제8조(a)항) 먼저 USDT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볼 때, USDT의 개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확실합니다.GENIUS 법은 미국 법률이며, USDT 또한 미국 상품입니다. 앞서 언급된 GENIUS 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제정되면 테더는 규정 준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의 시장 점유율은 대체 상품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감소할 것입니다. 테더와 USDT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USDT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더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Crypto Salad 팀은 법안의 핵심 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첫째,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및 상품 규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로 은행 시스템의 규제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II. 이 법은 USDT와 테더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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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법안은 준비금이 미국 달러 현금, 연방준비제도(Fed) 예금, 은행 요구불 예금, 93일 이내 만기 국채, 또는 당일 역환매조건부채권(REPA)과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유통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가치(1:1)의 준비금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GENIUS 법, 제4조(a)(1))
또한, 총 발행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고 1934년 증권거래법의 보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 GENIUS 법, 제3조(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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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은 금융 산업 및 규정 준수의 핵심 규제 요건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방지합니다. 발행자는 준비금을 횡령하는 것이 금지되며, 등록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준비금 증명서를 매월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GENIUS Act, Section 14.) 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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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즉,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채권은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더욱 보장합니다. (법률 근거: GENIUS법 제10조(3)항)
USDT 발행자인 테더는 GENIUS법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GENIUS법은 완전한 지급준비금 지원을 요구하지만, USDT의 현재 지급준비율은 약 85%에 불과하여 GENIUS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과 사용자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테더의 감사 기관은 BDO 이탈리아인데, 이 회사 자체가 미국 공공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테더는 비트코인, 귀금속, 회사채, 담보 대출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산 보유액을 매각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자산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테더의 시가총액은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크립토 샐러드 팀은 테더가 월별 공시 요건과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가치가 500억 달러를 초과하고 법적으로 SEC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매년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테더 외에도 서클(USDC 발행사), 팍소스(PAX 및 USDP 발행사), 제미니(GUSD 발행사)는 모두 GENIUS 법에 따라 준비자산 유동성 및 정보 공개 감사 요건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GENIUS 법은 단일 발행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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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법에 따라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법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 테더가 전환 기간 내에 미국 법인 등록 또는 준비금 정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테더의 USDT는 "불법 결제 수단"으로 간주되어 발행 자체가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GENIUS Act, Section 4(a)(12)에 근거한 법률).
또한, 이 법 시행 3년 후,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테더 포함)는 미국에서 발행, 판매 또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예: 거래소)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발행사인 테더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비준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플랫폼에서 강제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GENIUS 법 제18조(a)(4)항에 근거).
물론, 준비금 자산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예: 무허가 자산 보유), 준비금 보고서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재무부는 테더에 하루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GENIUS 법 제18조(a)(4)항에 근거).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한 GENIUS 법의 시행은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최후통첩을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Congress.Gov)
III. GENIUS 법과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도 2025년 8월 1일에 발효됩니다. 두 조례 모두 암호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지역에서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경우, 미국과 홍콩의 규정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두 관할권의 발행자에 대한 진입 요건이 다릅니다.미국에 등록된 경우, 미국에 등록된 법인이거나 OCC에 등록된 외국 법인(본국의 규제 동등성 입증 서류 제출)이어야 하며, 3년 이내에 규정 준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 진출이 금지됩니다. 반면 홍콩에 등록된 법인은 홍콩에 등록된 회사이거나 HKMA(홍콩 금융감독청)가 인정하는 해외 은행(예: HSBC, 스탠다드차타드)이어야 합니다. 비은행 기관은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은행은 제외).
둘째, 두 관할권 간에 준비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미국은 현금과 93일 이내 만기의 미국 재무부 채권만 준비자산으로 허용하며, 회사채 및 암호화폐 자산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준비자산 투자를 금지합니다. 홍콩은 준비자산이 기준 통화와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홍콩 달러 현금 또는 단기 채권을 보유해야 함). 또한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하여 "이자부 스테이블코인" 사업 모델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셋째, 미국과 홍콩은 투명성 및 감사 기준에 대한 요건이 다릅니다. 미국은 준비자산 구성, 시장 가치 및 감사 보고서를 매월 공개하고,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 인증 기관의 연간 감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CEO/CFO는 준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법률 근거: GENIUS 법 제4조(10)(a)(iii)항).
홍콩 또한 준비금 자산 구성, 시장 가치 및 감사 결과의 정기적인 공개를 요구하지만, PCAOB 인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독립적인 감사"만 요구합니다.
넷째, 양국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상이합니다. 미국에서는 위반 시 하루 최대 미화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 및 형사 고발(예: 증권 사기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무면허 발행 시 최대 5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사기는 최대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을 비교해 보면, 홍콩은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포용적인 정책이 시행되지만, 라이선스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집니다. 반면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우선시하며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국가를 선택하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Foresight NEWS)
IV. Crypto Salad 해석
이를 바탕으로 Crypto Salad 팀은 GENIUS 법의 도입으로 테더(Tether)에 300일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18개월(약 540일)의 전환 기간을 제공하지만, 테더가 300일 이내에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정 준수 솔루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USDT 시장 전망은 크게 어두워질 것입니다. 미국 규정 준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USDT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근본적으로 저해될 것입니다. 테더가 USDT를 계속 발행하고 총 토큰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테더의 향후 성장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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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테더는 엄격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있는 국가 및 지역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대신 중계 메커니즘을 통해 현지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해외 틈새 시장" 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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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테더가 규제 병목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장의 신뢰 상실로 인해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른 규정 준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의해 주류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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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USDT는 미온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현재 규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USDT는 초기 진입했던 특정 시나리오에서 여전히 생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세계적 지배력을 되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Crypto Salad 팀은 8월 1일 발효된 GENIUS 법과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법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핵심 입법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상응하는 환매 제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의무 정보 공개 요건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요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은 모두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만을 나타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