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샤오시웨이 | 형사 사건에서 기술적 중립성을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I) 기술적 중립성의 사법적 진화와 법적 적용

최근 몇 년 동안 샤오 변호사는 프로그래머나 기술팀이 기술 서비스 제공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많은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 혹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할 때 항상 고민하는 질문은 바로 "기술적 중립성"을 의뢰인에게 가벼운 형량, 감형, 또는 심지어 무죄를 선고하는 구실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술적 중립성"에 대한 변호사의 변호 관점은 종종 개인화됩니다. 의뢰인의 행동 자체에 특화된 변호 아이디어가 실제로 변호의 뼈대이지만, 변호의 깊이를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기반, 즉 입법자의 본래 의도, 법 조항의 발전 과정, 그리고 특정 사법 판결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제도적 진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시기에 기술 중립성 원칙이 사법적 기능에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이해해야만, 변호사들은 논쟁적이고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성명: 본 기사는 변호사 샤오시웨이의 원본 기사이며,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만을 나타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법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Shao 씨는 프로그래머나 기술 팀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던 다음과 같은 많은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술 회사 법인을 대리하여 범죄를 방조하고 조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NFT 디지털 수집 플랫폼을 대리했습니다.

  • 규정 준수 문제로 인해 다른 곳에서 시행 절차가 시작된 사건에서 유명 Web3 정보 플랫폼을 대리했습니다.

  • 거래소 창업팀 멤버(CTO)의 카지노 개설 의혹(거래액 1억 위안 초과)에 대한 대리인으로 활동

  •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팀을 대신하여 카지노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관련 금액은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 사기 혐의(관련 금액 1억 위안 초과)로 기소된 대출 지원 회사 기술 직원의 대리인으로 활동

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혹은 변호사가 이런 사례에 대한 변호 전략을 세울 때 항상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중립성"을 핑계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이나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까?

사건의 다양한 혐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기술적 중립성"에 대한 변론은 종종 개인화됩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변론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상 변론의 뼈대이지만, 변론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토대, 즉 입법자의 본래 의도, 법률 조항의 발전 과정, 그리고 특정 사법 판결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제도적 진화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기술적 중립성 원칙이 여러 시기에 걸쳐 사법적 기능에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이해해야만, 변호사는 모호한 법적 적용을 가진 매우 논란이 많은 사건에서 판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추론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변론은 "판사들이 당신이 닦아 놓은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의 전형적인 사례에서 출발하여 기술적 중립성 원칙의 역사적 발전과 사법적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 법체계에서 이 원칙의 적용 태도와 판단 기준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형법적 맥락으로 돌아와 기술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 이념과 법적 경계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 변호사 Shao Shi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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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립성 원칙의 기원과 발전

1. 기초 사례: Sony와 Grokster

기술적 중립성 원칙은 특허법 분야, 특히 미국 특허법의 "주요 상거래 원칙(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행위자가 생산 및 판매한 상품이 정당한 목적(실질적인 비침해 목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사용자가 침해 행위를 위해 해당 상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가 침해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1984년 미국 대법원은 "소니 사건"(소니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에서 특허법의 "공유재산 원칙"을 차용하여 , 소니의 비디오 레코더가 "실질적인 비침해 용도"(저작권이 없는 콘텐츠 녹화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술 중립성 원칙"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은 기술 혁신에 대한 보호의 경계를 확립했습니다. 즉, 해당 기술이 상당한 비침해 용도를 갖는 한 개발자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나중에 "소니 규칙" 또는 "기술 중립성 원칙"으로 불렸습니다.

유니버설 픽처스 대 소니 코퍼레이션:

1970년대에 일본 소니는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베타맥스 비디오 레코더를 미국에서 판매했습니다. 1976년,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디즈니 스튜디오는 소니를 상대로 손해 배상과 해당 비디오 레코더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심리된 후, 소니는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대법원은 소니 VCR이 여러 가지 합법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타임 시프팅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나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콘텐츠를 녹화하는 등의 용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VCR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 제공자인 소니는 침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P2P 기술(피어투피어,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노드(사용자 기기)가 직접 상호 작용하고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등장으로 소니의 규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샤오시웨이 | 형사 사건에서 기술적 중립성을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I) 기술적 중립성의 사법적 진화와 법적 적용

2005년 Grokster 사건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에서 "적극적 유도 규칙"이 확립되어 기술적 중립성 원칙의 적용 범위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록스터 사건의 중요성은 소니 규정의 기계적 적용을 깨고, 기술적 중립성 방어에서 '의도 기준'의 핵심적 입장을 확립하고, 이후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판단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MGM 스튜디오 대 글록스터:

피고인 그록스터가 개발한 P2P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불법 복제 음악과 영화를 유포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MGM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영화 및 TV 음반사들은 피고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1984년 소니 사건(소니 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에서 확립된 "기술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소는 소니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Grokster의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목적"(공공 도메인 작품이나 승인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여 침해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실질적으로 비침해적인 사용의 기준은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제품 제공자가 침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를 돕고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안전항구 원칙

1990년대 P2P 파일 공유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플랫폼과 같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엄청난 양의 콘텐츠에 직면했고, 효과적인 사전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ISP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방조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소송이 급증했고, 이는 산업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1998년 미국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제정했습니다. "세이프 하버 조항"은 이 법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 면제 제도를 제공하고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이프 하버 원칙"의 구체적인 의미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스토리지, 검색 엔진 등)가 기술적 플랫폼만 제공하고 침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침해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용자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 저작권 대리인을 지정했을 것, 침해 콘텐츠의 적시 삭제를 요구할 것, 그리고 침해를 유인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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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라에서의 기술 중립성 원칙의 발전과 적용

1. 기술적 중립성 원칙 관련 적용법령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기술적 중립성 원칙은 단일 분야에서만 존재하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감독, 지적 재산권, 전자 증거 규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교차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인터넷 콘텐츠 감독 분야에서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7년 8월 25일 "인터넷 포럼 커뮤니티 서비스 관리 조례"를 발표하여, 플랫폼이 "기술적 중립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 특히 음란물, 사기 및 기타 불법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 증거 분야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중립적인 제3자 플랫폼(예: 위챗, 웨이보)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전자 데이터는 공증 없이도 진실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의 2006년 제정된 "정보네트워크유포권보호조례"는 앞서 언급한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 세이프하버 원칙 "을 수용하여 " 통지+삭제 "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네티즌이 업로드한 정보를 일일이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침해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링크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안전항구 원칙"에 예외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ISP가 침해 콘텐츠가 "위험 신호처럼 명백하다"(인기 있는 불법 복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고정하는 것 등)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콘텐츠의 배포를 유도하는 경우, 기술 중립성 방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 위험 신호 원칙 "이라고도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3년 개정)

제23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수신자에게 검색 또는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침해 작품, 실연, 음반 및 영상물의 링크를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링크된 작품, 실연, 음반 및 영상물이 침해 작품임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보통신망 전파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 재판 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2020년 개정)

제7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트워크 이용자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책임을 부과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언어, 기술 지원 홍보, 포인트 부여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 또는 조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침해 방조로 간주하여 판결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면서도, 링크를 삭제, 차단,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지원 등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다.

2.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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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IYI, 온라인 광고 차단으로 불공정 경쟁 의혹 제기한 모건스탠리 고소

iQiyi의 사업 모델은 "광고 + 무료 동영상"입니다. iQiyi는 광고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개발 및 운영하는 "ADSafe" 넷 클리너 소프트웨어는 동영상 프로그램 요청 시 광고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을 차단하여 동영상 시작 전 광고를 차단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바로 재생합니다. 따라서 iQiyi는 모건 스탠리가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가 광고를 차단함으로써 발생한 불공정 분쟁 사건입니다. 문제의 소프트웨어인 인터넷 클리너 "애드세이프"의 속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으며,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애드세이프"가 기술적 중립성을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016년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모건스탠리 대 LeTV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모건스탠리가 관련 소프트웨어가 iQiyi의 상업적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홍보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없는 사용자들의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여 iQiyi의 사용자 기반을 활용하여 시장 거래 기회를 확대하고 자사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했으며, 이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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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시아, 바이두 뮤직박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

저장 팬 아시아 전자상거래 유한회사(이하 팬 아시아)는 가사 및 음악 저작권, 실연권, 음반 제작자 권리 등 다수의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운영하는 바이두는 MP3 검색 및 뮤직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팬 아시아는 바이두 웹사이트가 허가 없이 자사의 노래와 가사를 제공함으로써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바이두가 제공하는 MP3 검색 엔진 서비스를 사용자가 클릭하면 제3자 웹사이트로 연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바이두는 문제의 노래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이두 뮤직 박스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이두가 제공하는 가사 "스냅샷" 및 "캐시" 서비스는 사용자가 바이두 서버에서 직접 가사를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합니다.

기술적 중립성 원칙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국내 판례를 살펴보면, 기술적 중립성 원칙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기사(다음 기사) ➡️

"기술적 중립성은 형사 사건에서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II) 형사법 분야에서 기술적 중립성 적용의 한계와 방어적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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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邵诗巍

이 글은 PANews 입주 칼럼니스트의 관점으로, PANews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 및 관점은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邵诗巍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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