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7월 23일 코리아헤럴드 보도를 인용하여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ETF 편입 비중을 확대하지 않도록 구두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발표된 '가상화폐 긴급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행정 지침은 정식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 매수, 관련 담보 제공,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 상장된 많은 상품이 현재 가상자산 관련 목표주가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투자신탁이 운영하는 "ACE US Stock Best-selling ETF"는 코인베이스의 지분 14.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지침은 기존 금융상품의 가상자산 위험 노출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