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30일 미국 무역대표 그리어가 301조 관세 조치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301조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 제1301조부터 제1310조까지의 전체 내용을 지칭합니다. 이 법의 주요 의미는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무역 관행을 가진 다른 국가에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사하고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관세 인상, 수입 제한, 관련 협정 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301조 적용 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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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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