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근로자들의 1,700만 달러 사기를 도운 혐의로 애리조나 여성, 징역 8년 6개월 선고

PANews는 7월 26일 미국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애리조나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이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10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기는 북한 정보기술(IT) 직원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을 사칭하여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서 원격 IT 직책을 맡도록 도운 것입니다. 채프먼과 북한은 이 사기로 1,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소득을 올렸습니다. 102개월 징역형 외에도,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채프먼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고, 북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284,555.92달러를 몰수하고 176,850달러의 판결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기소한 북한 내 IT 직원 사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총 68명의 미국인 피해자의 신원이 도용되었고, 309개의 미국 기업과 2개의 국제 기업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직원들을 전 세계(미국 포함)에 파견하여 위조, 도용 또는 차용된 미국 신원을 사용하여 원격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IT 인력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시행하는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북한 IT 직원들은 미국 내 협력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채프먼은 북한 IT 직원들이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한 309개의 미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영향을 받은 기업에는 5대 주요 TV 방송사, 실리콘 밸리 기술 기업, 항공우주 제조업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고급 소매점, 그리고 미국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을 헤쳐나가세요
추천 읽기
8시간 전
12시간 전
2025-12-05 13:00
2025-12-05 11:00
2025-12-05 10:00
2025-12-05 08:48

인기 기사

업계 뉴스
시장 핫스팟
엄선된 읽을거리

엄선 특집

App内阅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