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22일 중국 인민은행이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에서의 금융채권 발행 관리조치', '은행간 채권시장에서의 비금융기업 채무금융상품 발행 관리조치', '은행간 채권시장에서의 채권 등록, 보관 및 결제 관리조치'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명령 제4호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조항 삭제; '중국중앙예탁결제원(China Central Depository & Clearing Co., Ltd.)'이라는 용어를 '중앙채권예탁기관(Central Depository Institution for Bonds)'으로 통일 변경; 중국중앙예탁결제원과 상하이청산소(Shanghai Clearing House Co., Ltd.)를 채권 등록, 보관 및 결제 기관으로 지정; 채권 등록, 보관, 결제, 정보 공개 지원 및 담보 등록에 대한 각 기관의 기능 상세화. 또한 정보 공유 및 투명한 규제 지원 요건을 강화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 간 채권 시장과 관련된 세 가지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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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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