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6월 24일 소식, 더 블록(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약 100명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미국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중 제604조 《블록체인 규제 확정성 법안(BRCA)》에 반대하며, 해당 조항이 인신매매 등 불법 금융 활동 단속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인신매매 연합은 서한에서 혁신이 인간 존엄성과 공공 책임성을 희생해서는 안 되며, BRCA 조항이 규제 모호성과 면책 허점을 초래해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조직 범죄, 아동 착취, 제재 회피 등과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을 감시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BRCA가 비수탁형(non-custodial) 개발자에게 안전항(safe harbor)을 마련해 이들을 자금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시한 점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일반적으로 이 조항을 지지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 혁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 of Commerce)의 코디 카본(Cody Carbone) CEO는 제604조가 비수탁형 개발자가 은행을 운영하는 자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