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했으며, 손실액은 최대 48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PANews는 1월 22일 오미뉴스를 인용해 한국 광주지방검찰청이 최근 압수물자재 정기검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된 대량의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 손실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해당 보도에서는 내부적으로 약 700억 원, 즉 미화 약 4,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비트코인 ​​관련 비밀번호와 기타 정보를 모바일 저장 장치에 보관했는데, 이른바 '사기성 웹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하는 바람에 실사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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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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