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이 주최한 "가상화폐 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의 통일적 적용"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불법 영업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PANews는 1월 8일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이 최근 "가상화폐 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의 통일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범죄에서 "주관적 지식"의 판단은 객관적인 유죄 귀속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주관적 지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범죄의 유형 및 성립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범죄의 본질을 “범죄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로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자금세탁범죄의 구성요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수익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행위가 성립하는 범죄이다. 셋째, 법에 따라 자금세탁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국가 금융안정을 확고히 수호한다.

3. 가상화폐 관련 불법 영업행위 범죄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가 영업행위의 성격을 띠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가상화폐 보유 또는 거래에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법 영업행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고의로 타인의 불법적인 외환 매매 또는 간접적인 외환 매매를 가상화폐를 통해 도왔고, 그 사정이 중대하다면, 불법 영업행위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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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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