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0월 14일 Decryp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캘리포니아를 최초로 청구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에 이전되기 전에 원래 형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Josh Becker 상원의원이 초안을 작성한 상원 법안 822호는 수십 년 된 캘리포니아의 청구되지 않은 재산법을 업데이트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을 포함시키고 버려진 은행 계좌와 증권에 비트코인과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합니다. 9월에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토요일에 Newsom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금융 자산이 무형 자산이며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휴면 암호화폐 계좌(3년 동안 접근할 수 없거나 비활성 상태인 계좌)를 처리하는 과제를 해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청구되지 않은 암호화폐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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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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