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청구되지 않은 암호화폐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서명

PANews는 10월 14일 Decryp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캘리포니아를 최초로 청구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에 이전되기 전에 원래 형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Josh Becker 상원의원이 초안을 작성한 상원 법안 822호는 수십 년 된 캘리포니아의 청구되지 않은 재산법을 업데이트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을 포함시키고 버려진 은행 계좌와 증권에 비트코인과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합니다. 9월에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토요일에 Newsom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금융 자산이 무형 자산이며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휴면 암호화폐 계좌(3년 동안 접근할 수 없거나 비활성 상태인 계좌)를 처리하는 과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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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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