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8일 앙골라 주재 중국 대사관의 WeChat 공식 계정에서 앙골라가 "암호화폐 및 기타 가상 자산 채굴 금지법"을 발표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및 기타 가상 자산의 "채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앙골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특히 앙골라의 중국 시민 및 기관이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지원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알림을 발행했습니다. 앙골라는 앙골라 전역의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서치라이트"라는 특별 작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법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중국 시민과 관련된 여러 "채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앙골라 주재 중국 대사관: 가상 화폐 "채굴"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중국 시민이 "채굴"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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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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