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느 곳의 공안부는 '화폐 투기 벽을 돌았다'는 이유로 그에게서 불법 소득 9만 위안을 압수했다.

PANews는 12월 18일 Wu Enxiang 변호사 팀의 공개 계정에 따르면 중국 특정 지역의 공안 기관이 "투기용 벽을 순회하는 사례"를 근거로 VPN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화". 이 사건의 당사자 장씨는 VPN을 사용해 해외 거래 플랫폼에 접속해 가상화폐 거래로 9만 위안의 수익을 냈다. '컴퓨터정보망 국제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와 '공공보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공안기관은 불법소득 9만위안을 압수하고 범죄도구도 압수했다. ,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장벽을 회피하는 행위가 후속 통화투기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 통화투기 수익이 불법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조계에서는 우회의 불법성이 주로 불법경로 이용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화폐투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우회로 인한 차익을 불법이득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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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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