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Will Awang, Web3 Xiaolu
2026년 2월 6일, 중국 인민은행과 8개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인파[2026] 제42호, 이하 "문서 제42호")를 발표했습니다. 문서 제42호는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 규제 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획일적인" 엄격한 규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Circular 42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동적 평가"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42호 공문을 통해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처음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국내 자산을 이용한 해외 자산담보부증권 토큰 발행에 관한 규제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42호 공문에 명시된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규제 요건과 함께, 오랫동안 회색지대에 존재해왔던 RWA 사업의 발전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제42호 문서는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존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중국 본토 가상자산 관련 사업 분야에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법적 규제 문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초기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I. 중국 본토 가상자산 규제의 역사적 변천사
2017년 9월 4일에 발표된 "제94호 공고"(토큰 발행 자금 조달 위험 방지 공고)는 토큰 발행 자금 조달(ICO)을 본질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공모 자금 조달 행위로 규정하고, 다양한 불법 및 범죄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ICO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 플랫폼에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사업을 정화 및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21년 9월 24일에 발표된 "924 공지"(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며, 관련 거래, 거래소, 중개, 토큰 발행 자금 조달, 파생상품 거래는 모두 불법 금융 활동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의 국내 시장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다차원적인 위험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대한 간략한 개요 (2023년 1월 25일)
이후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문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11월 28일, 13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주요 감독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중앙금융사무판공실 등 관련 부처에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형사 사법 개입을 확대하여 자금 및 정보 흐름을 감시하고 규제 회피를 근절하는 데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7개 협회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제 국가는 RWA 토큰화 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고, 회원 기관은 관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의 위험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 RWA 토큰과 관련된 불법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며, 투기에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포괄적이지 않고, 짜깁기식이며, 획일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불법 금융 활동 방지, 범죄 퇴치 및 사회 질서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까지 8개 부처 및 위원회가 발행한 문서 제42호는 다양한 범주의 가상 자산(가상 화폐, 스테이블코인, 실물 자산 토큰)과 그에 상응하는 규제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II. 문서 제42호의 핵심 조항 해석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행한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가 공지(Yinfa [2026] No. 42)
링크:
https://www.pbc.gov.cn/tiaofasi/144941/3581332/2026020619591971323/index.html
가상화폐, 실물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관련 사업 활동의 핵심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2.1 가상화폐에 대한 "일률적 규제 원칙"
(i)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가상화폐는 비통화기관에서 발행되고,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합니다.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법정화폐 환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가상화폐 거래의 중앙거래상대방 역할, 가상화폐 거래 정보 중개 및 가격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 자금 조달,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 거래 등은 불법 토큰 발행, 무허가 증권 공모, 불법 증권선물 영업, 불법 자금 조달 또는 기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법에 따라 단호히 폐쇄될 것입니다. 외국 법인 및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법인에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Web3 법률 해석:
첫째, 가상화폐의 정의는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둘째, 규제의 지리적 범위가 처음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법인 및 개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법인에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한 유형)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이 규제 원칙은 가상화폐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지리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중국 본토 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가상화폐가 "가상 상품"으로 인정되고 (형사 및 민사 사법 관행에서 부분적으로 재산권이 인정됨), "금융 자산"이나 "결제 수단"으로서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2 스테이블코인 "동적 평가"의 규제 원칙
법정화폐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되는 법정화폐의 일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관련 법규에 따라 당국의 승인 없이는 위안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발행 할 수 없습니다 .
Web3 법률 해석:
이는 중국 본토에서 두 번째 유형의 가상/디지털 자산 인 스테이블코인의 "동적 평가" 에 대한 규제 원칙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13개 부처가 발표한 문서에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화폐의 한 형태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발전 상황을 역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
관련 글: 2025년의 스테이블코인: 당신은 홍루몽 속에, 나는 서유기 속에 있다
13개 부처의 "동적 평가"는 문서 42호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허점을 남겼습니다. 즉, 관련 부처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는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 규제 당국은 어떤 상황에서 위안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까요?
- 법정화폐의 속성을 지닌 디지털 위안화(CBDC)의 유통은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가?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허가 제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규제 책임 배분과 관련하여, 문서 제42호는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혁신적으로 구현하여 규제 책임을 두 가지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스테이블코인 포함)를 규제합니다.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업정보부(MIIT),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위험가중자산(RWA)을 유형별로 규제합니다.
2.3 RWA의 "인가받은 사업 운영"에 대한 규제 원칙
(ii) 실물자산 토큰화란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의 소유권 및 소득권을 토큰 또는 토큰 특성을 갖는 기타 권리 및 채권증서로 변환한 후 이를 발행 및 거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중국 내에서 실물 자산 토큰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중개 및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토큰 발행, 무허가 증권 공모, 불법 증권 및 선물 거래 사업 운영, 불법 자금 조달 또는 기타 불법 금융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지됩니다. 단, 법규에 따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특정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사업 활동은 예외입니다. 외국 법인 및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법인에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xiii)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당국의 동의 없이는 국내 법인 이나 그 통제를 받는 해외 법인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xiv) 국내 기업이 외채 형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 이나, 국내 자산 소유권, 수익권 등 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행하는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 (이하 통칭하여 " 국내 지분 "이라 함)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및 기타 관련 부처가 각자의 책임과 법규에 따라 "동일한 사업,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칙"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규제한다. 국내 기업이 국내 지분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행하는 기타 형태의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각자의 책임에 따라 규제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부처의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상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Web3 법률 해석:
이는 중국 본토 규제 당국이 규정한 세 번째 유형의 가상/디지털 자산 인 RWA(실물자산) "허가 사업 운영" 에 대한 규제 원칙입니다.
A. 해당 지역 내에서 실물 자산 토큰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행령 42호 제2조는 실물자산 토큰화(RWA)의 본질을 최초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지리적 제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수탁, 청산 및 결제, 중개,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이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사업 당국의 승인을 받아 특정 금융 인프라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활동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현재 "특정 금융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위험가중자산(RWA)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구현될 수 있지만, 온체인 프로그래밍 기능이나 구성 가능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B. 국내 자산 발행 RWA의 해외 사업 허가 및 운영 지침
국내 자산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수행되는 실물 자산 토큰화 활동에 대해, 시행령 42호 및 가이드라인은 허가 요건을 포함한 " 엄격한 감독 및 규정 준수 사업 운영 "이라는 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사업,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칙"이라는 규제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들은 중국 본토의 관련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과정은 국내 자산 – 해외 발행 – 국내 인허가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험가중자산(RWA) 사업 유형은 기존의 국경 간 금융 사업과 동일한 규제 모델을 따릅니다. 외채 형태의 RWA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규제를 받으며(기업 외채는 NDRC의 심사 및 등록 대상), 주식 형태의 RWA와 자산 유동화 형태의 RWA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규제를 받습니다(주식 발행은 증권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CSRC에 등록되며, 자산 유동화는 증권거래소의 심사를 받습니다).
전통적인 국경 간 금융 거래와 유사하게, 역외 위험가중자산(RWA) 역시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는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42호 시행령 제(xiii)조는 다양한 혁신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전의 위험가중자산은 주로 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유형자산이나 기타 자기자본자산을 위한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42호 문서를 바탕으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지침은 "국내 자산이 해외에서 자산담보부증권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관련 준수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CSRC가 이러한 "국내 자산이 해외에서 자산담보부증권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감독 및 신고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국내 자산을 이용한 해외 자산담보부증권 토큰 발행"이란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토큰화된 주식 증서를 해외에 발행하고, 국내 자산 또는 관련 자산 권리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상환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지침 외에도 다른 규제 당국의 명확한 지침 문서가 필요하거나, 해당 규정을 기존의 전통적인 국경 간 금융 규제 체계에 통합해야 합니다.
RWA의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블록체인 및 토큰화 기술은 어떠한 위험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기초 자산은 변하지 않았고, 위험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RWA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산 유통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산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측면에서 핵심 문제는 어떤 자산이 토큰화에 더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III.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지만, 이번 제42호 문서는 단순히 가상화폐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42호 문서는 가상/디지털 자산을 세 가지 중요한 형태로 구분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부터 스테이블코인의 "동적 평가", 그리고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에 대한 "허가된 사업"으로의 긍정적인 전환에 이르기까지를 제시합니다. 이는 진보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나타내며, 중국이 가상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의 발전을 촉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위 이미지는 제가 공유해 온 가상/디지털 자산의 범주를 보여주며, 이번 문서 42호의 차별화된 규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가상/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일단 마련했지만, 보다 세부적인 규칙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금지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해당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상화폐(스테이블코인)를 법정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Hashkey의 샤오펑 박사가 제안했던 "블록체인의 기원에서 출발하여 기본 원리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되짚어보면, 그 이면에 깔린 논리는 여전히 명확합니다.
- 블록체인은 새로운 글로벌 통합 원장 및 새로운 금융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이 원장을 기반으로 구축된 토큰화된 화폐는 전 세계 가치 이전의 효율성과 비용을 균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결제, 대출 및 자본 금융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금융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구축하기 시작한 가상/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는 블록체인과 토큰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물 경제와 전통 금융에 더욱 혁신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